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습도박과 성매매 처벌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군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면서 원심 판결인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하였습니다.
승리는 지난해 9월 만기전역 예정이었지만 전역 보류 처분을 받고 국군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민간 교정시설로 이감됩니다. 승리는 이곳에서 9개월간 형기를 다하고 내년 2월에 출소 예정입니다.
승리는 2013년 12월 부터 2017년 8월까지 8회에 걸쳐 약 22억에 달하는 상습도박 자금을 재정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2015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카톡으로 여성의 신체 사진 등을 전송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 모두 9가지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0년 1월 기소된 승리는 한 달 뒤 입대해서 군사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추징금 11억여 원을 추징 명령을 받았습니다.
2심은 승리는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서 1심보다 줄어든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한편 '버닝썬' 멤버로 꼽혔던 정준형은 징역 5년을 받았고, 최종우는 2년 4개월의 형을 마치고 만기출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승리가 1년 6개월 형만 받았다는 것이 좀 그렇지만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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